수락 땐 총 2300만명에 지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하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의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보상 방식으로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 피해자는 약 2천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SK텔레콤에 조속히 송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고려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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