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시도...일반인 접견도 제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6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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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특검법, 횡포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 아냐‘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자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가운데 기소 때까지 면회 일정을 가족과 변호인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특검의 이번 조치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일정이 불발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앞서 ’계몽됐다‘, ’나의 윤버지‘ 등의 발언으로 이목을 모았던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 무서워서 변론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특검법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 방해라고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는 매뉴얼 대로 업무를 처리한 교정 당국 공무원을 불러다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거냐”고 특검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과 관련된 것”이라며 “교정 당국 직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으로 무제한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거냐”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그럼에도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 입장문을 통해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조사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 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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