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체납 강력 징수”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1 14:36: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10월 집중 영치 기간,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 실시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이달(3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집중영치를 실시한다.


해남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1,900만 원으로 총체납액 17억7,600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집중 영치 활동을 갖는다.


이와 함께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 운영도 이루어진다.


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조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해 탄력적으로 징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군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해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 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