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미취학 아동 ▲학생(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등)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단체(이·통장협의회, 봉사단체) 등이다.
시 소재 기관(시설)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 제공한다.
교육은 지역내 폭력 예방 교육 운영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광주열린상담소(가정폭력 상담)와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 상담)에 위탁해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는 광주열린상담소 또는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교제 폭력과 같은 신종 범죄유형을 중점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광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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