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지난 8월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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