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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영도의원 |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공공요금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영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 비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돼 경영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신설·시행(2025.7.22.)으로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정책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 정책을 연계·보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상 추진 기반을 정비해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범위에 ‘공공요금 지원’을 추가하여 도가 보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해 동일 목적의 지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지역경제 회복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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