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30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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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땐 실직" 선고유예 구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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