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50개 관련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으로 선정했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21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인 5급 이상 공무원과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부정한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는 금융결재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해외부재자 투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관련법을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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