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제보 공무원 부당전보시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6 19:58: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선市長은 1500만원 배상하라”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4단독 조정현 판사는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송 시장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시 인사제도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전보조치한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서서 내부 고발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이어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조치를 의결했는데도 이행을 거부한 채 시청 전자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민선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한 첫 판결로 향후 단체장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의 소송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김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감사원과 부방위 등에 제출했으나 송 시장은 김씨를 시청 계장에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전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부방위는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을 의결, 이행을 촉구했으나 송 시장이 거부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송 시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 최근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했다.

/문인호 기자 mih2580@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