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7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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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단축근무 없앤다 올해 11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겨울철(11~2월) 근무시간 단축없이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부터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의 연간 근무시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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