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각별히 의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공직사회의 토요 격주휴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실시 전과 마찬가지로 이달부터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겨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퇴근시간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 첫날인 1일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50개 중 47개였고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한 곳도 42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또 근무연장에 동참하지 않은 47개 지자체 중 서울성북구 등 25개 지자체는 복무조례 개정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복무조례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점심시간 민원실 정상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대근무와 민원업무 처리 근무명령을 내린 뒤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근무 반대는 공무원단체의 파업계획 등과 연계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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