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425호가 중구지역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모 구의원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 김덕진(사진) 지부장은 지난 8개월간의 투쟁을 이같이 술회했다.
윤모 구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 3월 공무원노조는 구의회 항의방문을 비롯 전 직원의 서명운동 전개 등 투쟁을 계속해 구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윤모 구의원의 제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법정으로 넘어간 사건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원을 방문한 결과 지난달 29일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지부장은 집시법 위반으로 현재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지부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일로 기소당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 일처럼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는 많은 동료직원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공무원노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부장은 “1심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며 “윤모 구의원이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경우 직원들과 힘을 합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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