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현행 공무원 연금제한제도를 강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비위행위로 해임될 경우에도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파면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받는다.
부방위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원금.이자만을 찾는 연금 박탈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는 내란·외환·반란죄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연금제한제도의 보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는 지난 9월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노 대통령이 “퇴직 후에라도 재직기간 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등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연내에 제정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의원면직 되는 공무원은 파면되는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를 해왔으나 훈령이 제정되면 이같은 관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