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가담 공무원 형사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1 1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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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합의 집단행동 범죄행위로 규정… 전공노 파업 강경대응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 파업 가담 공무원의 형사 처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등 엄중 문책하고 형사 처벌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 장관과 김상희 법무, 권오룡 행자 차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부 공무원 단체의 행동은 국가 기강과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집단·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노조가 공직사회 안에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도 오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직 기강을 문란케하고 불법 단체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공노가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합법화될 전공노가 `부정부패의 감시자’로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 설립·운영법’이 지난 1998년 `노사정 대타협’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공노를 비롯한 노동계는 전공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 설립·운영법’ 제정에 대해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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