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천시(시장 박윤국)에 따르면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근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1세로 1면 연장하기로 했으며,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과 같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직처리를 인정하고 휴직 시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산정호수관광지부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20만원씩 년2회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를 40만원씩 연2회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부 인원보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청사관리원과 조무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5.5% 인상하고 근속가산금 지급방안을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인상된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추가소요예산을 계상해 추경예산 확보 후 올해 안에 소급, 지급하기로 했으며, 2005년도 본 예산에도 이를 반영해 내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체결 후 이정열 포천시 부시장은 “상호 인내심을 가지고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쓴 노조 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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