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일반지원자들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4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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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국가유공자에 ‘10% 가산점’ 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데 대해 내달 5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일반지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유공자(독립, 국가, 5.18광주민주화 유공자 등)나 그 자녀에게 부여되는 가산점(만점의 10%)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가산점이 너무 많아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도 중등교원 모집인원은 3985명으로, 7만3910명이 지원해 18.5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2089명으로 모집인원의 52.4%를 차지했다.

임용시험에서 대부분 1점 이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10%(1차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10점)는 지나치다는 게 일반 지원자들의 지적.

전국적으로 5명을 모집하는 `디자인.공예’ 과목은 432명이 지원(86.4대1)했으나 국가유공자가 15명이어서 이들만으로도 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1명을 모집하는 `환경’ 과목은 121명이 원서를 냈으나 2명이 국가유공자이다.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국어’는 597명 모집에 1만1507명이 지원(19.3대1)한 가운데 국가유공자가 300명이었고 영어도 475명을 모집하는데 9092명이 원서를 내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245명에 달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이 게시됐다.

한 교사는 “가산점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아예 응시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위업을 기리고 그 자녀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식을 벗어나면 오히려 위화감만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기업도 보훈가족에게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주는데 국가기관이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결과를 보고 가산점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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