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후원회 허용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9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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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委, 당비납부 연간 6000만원 상한 규제도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 축소와 지자체장 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법인 및 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비지정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부패 방지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검토 보고서를 지난 24일 국회 정개특위 비공개 간담회에 제출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 120일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후보는 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돈줄을 풀되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 따라 법인 및 단체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는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선관위를 통한 비지정 기탁 형태의 정치자금 제공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비납부 상한이 없는 현행법을 고쳐 연간 6000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특별당비 등이 편법적인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소액다수의 진성당원 당비 납부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보고서는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에서 `선거일 6일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공청회와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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