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박재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탁대상자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하고 직계비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재산등록대상자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또는 신고기간만료 후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도록 했으며, 은행 등 수탁자는 신탁주식을 60일 내 처분하고 대체주식을 취득·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매각·대체취득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며, 예외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직중엔 해당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임기간 1가구 1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가 마련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신탁의무자를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신탁대상자는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고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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