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선물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예외만 인정했는데, 이날은 정반대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포지티브리스트’를 제시한 것.
이해찬 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뒤 부방위에는 이런 선물수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외부의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왔다는 후문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지만 않는다면 친구, 지인, 친척, 동료 공무원 등 누구로부터도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되면 통제가 가해진다.
우선 상급자가 부하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위해 선물을 주는데는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부하 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인사, 감사, 평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인 만큼 3만원 한도내에서만 선물수수가 가능하다.
선물이 아예 금지되는 관계는 공무원-직무관련 민간인이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줄 때도 지나친 고가의 선물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떠나 선물교환을 할 때도 청렴성과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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