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은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에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넘겨질
전망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20년 이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방안을 마련했다며 토론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권한 이양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앞으로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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