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이양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6 18:46: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의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은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에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넘겨질
전망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20년 이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방안을 마련했다며 토론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권한 이양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앞으로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