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사상유래 없는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백기’를 들었다고 판단하고 내친김에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노는 “행자부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의 입법추진을 빌미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위반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양정기준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현재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아직 공무원조합법이 국회에서 계류 소위심의 단계에 있고, 법안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시나리오”라고 비난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의견을 수렴중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은 종전의 징계양정 규칙중 집단행위금지 위반의 경우 4개항목을 각 1단계식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40여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특별권력관계론에 준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독재의 잔재가 뿌리깊게 박혀 있는 법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법이며 이에 속한 징계양정규칙은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다”면서 “오히려 징계양정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