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노조탄압 법적대응 불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2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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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성명 발표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하반기 총력투쟁 돌입 이전부터 이성을 상실한 채 자행되더니 이제는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권력의 변방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이동한 자들은 최소한의 법상식도 없는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사무실 폐쇄, 징계자 청사상주 금지, 노조홈페이지 차단, 노조탈퇴 강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공무원노조 와해작전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1인 시위를 비롯,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반대 서명운동, 자발적 구제기금 모금, 단식농성 등도 지방공무원법제58조(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공노는 “권력의 변방에서 ‘민주투사’라는 소리를 듣던 자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이동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최소한의 법의 정신도 지키지 않는 광기에 차마 끊어 오르는 분노에 앞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 “대체 이 땅에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상식과 지성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비분강개를 감출 길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공노는 또 “오늘의 이러한 극한 상황을 조장한 것은 모두가 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며 “연일 계속되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대 탄압은 그들의 반민주, 반노동 행위를 감추기 위한 ‘그들만의 잣대에 의한 치졸한 탄압’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어 “지금 행정자치부와 일선 시·군·구 집행부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불법행동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며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최근 법치주의를 무시한 탄압에 대해 그동안의 불법·부당한 탄압사례를 모두 수집해 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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