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갑작스런 표결을 통해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정부의 특별법안에 기초해 입안한다”고 결정했다. 6명의 위원 중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과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출신의 배일도 의원(한나라당)만이 반대했다.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은 지난 7일 단병호 의원과 배일도 의원에게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후 공무원노조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하루만에 이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는 전교조를 놓고도 10년 동안 얘기를 한 것으로 설득과 합의로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을 한 것”이라는 게 이목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전교조 특별법의 폐해는 소위 진보, 아니 재야, 아니 그 비슷한 인사들 모두가 인정했던 바”라며 “그래서 이목희 의원은 정치모리배”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어사전에는 ‘공익이나 상도의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무리’가 ‘모리배’의 의미로 나타나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목희 등을 ‘정치모리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배중인 김영길 위원장도 “역사의 반역자,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이덕모, 이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을 잊지 말고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기필코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자”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날치기식 결정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별법 저지에 공직사회 개혁이 있고,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미래가 있다. 지금부터 공무원노조의 전 간부들은 총력전의 태세를 구축해 기어이 특별법 입법 기도를 파탄시키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투쟁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임시국회 입법투쟁 결의대회’에 참석, 공무원노조가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9일간 진행한 지도부의 단식농성과 17개 지역본부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국회 앞 노숙·선전투쟁 결과를 보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치모리배들의 특별법 날치기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230개 지부별로 전체 국회의원들을 면담해 다시 한번 의견개진 투쟁을 벌이는 한편, 전간부 결의대회와 국회 앞 농성, 선전전 등 전체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통해 정부 특별법안을 끝까지 저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