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포상금 최고 7660만원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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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13일 “공공기관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해 감리업체와 건설사의 허위감리 및 부당청구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신고사건 신고자에 대해 76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그러나 신고자의 직급과 근무처 등의 신원이나 사건처리 결과 등은 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 비밀에 부쳤다.

부방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지난 6일에 공공기관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 감리업체와 건설사의 허위감리 및 부당청구로 해당 공공기관에 13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부패신고사건을 신고했다.

이로써 부방위는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공기관의 재정상 수입 증대 약 27억3000만원을 가져왔으며, 모두 1억7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부패신고와 관련해 환수가 가능한 추징예상금액 약 67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수·추징 등이 완료될 경우 지급할 보상금은 3억7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해 부패통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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