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5급 승진시험 의무화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3 1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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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인사권 침해다” 행자부 “공정성 제고 여론 반영” 지방5급 승진시험 의무화와 관련,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승진시험 대상의 선발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재량하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5급 승진시험 실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00% 심사승진으로 인한 승진의 공정성 시비 및 부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승진의 기본원칙인 시험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3일 “중앙에서 자치단체의 인사 또는 시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오히려 승진시험을 거부하고 100% 심사승진 의결 및 이에 근거한 임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절차상으로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2항에 승진시험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심사승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에 의거 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방5급 승진시험 의무화는 지방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희망하는 공직사회 내부 및 국민여론을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이라며 “지방인사 난맥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줄서기, 보복성 좌천인사 등 지방공직인사의 정치적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5급 승진인사 관련 비리로 최근 수년간 5명의 기초단체장 또는 부인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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