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헌법소원 제기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9 1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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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 행자부 장관 지명수배 패러디’ 법적대응땐 “허성관 장관 지명수배 패러디에 대하여 법적대응 방침에 씁쓸한 연민의 정을 느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전공노)은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홍보패러디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행자부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최근 이와 같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전공노는 논평을 통해 “패러디는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며, 표현의 자유로 현대에 있어서 은유적 시사로 논점을 부각시키는 미디어 홍보의 한 영역”이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대선과 총선시 패러디물이 봇물을 이뤄 국민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전공노가 제작 배포한 ‘허성관 장관 지명수배 패러디’는 당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정당한 사실을 적시했고 헌법에서도 보장된 언론·출판·결사의 자유(21조 1항)에 입각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부도덕성과 옹졸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또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좋은나라 닷컴’에 올랐던 노 대통령의 패러디는 수갑찬 유영철의 사진에 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뒤 희대의 민생파탄범 전격인터뷰 패러디와 공무원노조 총파업 전 KBS가 방영한 ‘헤딩라인뉴스’와 비교할 때 ‘허성관 장관에 대한 패러디’는 매우 신사적인 것으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만약에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의 선봉에 섰던 허 장관의 만행을 풍자한 패러디물에 대해 법적대응을 한다면 우리도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법적용’,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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