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여론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경찰제’란 경찰행정이 중앙에 집권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및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자기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은 법제화 검토 과정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법제화 실시 준비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만 기자 lcm9504@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