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휴대폰으로 결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7 18:49: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행자부, 3월부터 무선인증 서비스 실시 오는 3월부터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행정업무와 관련된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센터장 조윤명)는 27일 “국내행정기관 최초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에 무선인증체계 구축을 끝냄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무선인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무선인증시스템을 통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시 사용자 인증 및 보안성을 강화, 향후 사무실외 출장중 또는 퇴근 후 집에서도 공무원들이 휴대단말기를 활용한 행정업무처리를 보다 다양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