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후견인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는 안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기업체를 지정받아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접수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의 요구사항 중 현장처리 불가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처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해 준다.
특히 시 차원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업체를 대신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주민들과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도 후견인인 담당공무원이 중재자로 나서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의 안산시기업지원센터(481-2625).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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