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7 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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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적발시 입건등 강력조치 마포소방서(서장 박노태)가 이달부터 불법위험물 이동탱크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시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범과 소방방재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이 의심되는 장소 ▲위험물의 적재방법 등 차량 운반기준 위반행위 ▲무적차량 및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차량 ▲공사장 등 이동탱크 차량 이용 자동차 주유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및 상치장소 외 불법주차행위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저장·취급행위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위반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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