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조세 정의’의 따끔한 맛을 보여준 주인공은 바로 재무국 세무1과에서 공매와 채권압류를 담당하고 있는 남현종(여·45·사진)씨.
그는 현행법규의 허점을 악용해 10여년 동안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재산 무소득자로 행세해온 체납자 J씨에 대해 끈질긴 노력 끝에 체납 세금을 징수, 지방세 징수의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체납자 J는 지난 1995년 5월10일 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소득자로 행세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조차 결손 처분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구에서는 J씨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징수권이 소멸된 일부 체납 세금을 결손처분하기도 했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체납 정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강제 등기했으며, 등기 경로와 동시에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해 일실 위기에 있던 체납 세금 2008만5000원과 대위 등기비 245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일선 자치구에서 이렇게 고액 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큰 일을 해낸 남씨는 주변 동료와 행정관청으로부터 격려의 인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남씨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해 다닌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까지 들락거리며 체납징수에 집중해 왔다”며 “무엇보다 큰 일을 해낸 것에 대한 자기만족이 큰 것 같다”고 그동안의 노고와 소감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유사한 체납사례에 대해 고강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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