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명우 서울본부장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3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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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심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지난 2004년 총파업투쟁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노명우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3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노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본부는 “재판부는 노 본부장에 대해 ‘지위와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국회에서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 본부장은 “공무원노조 건설에 대한 포부가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0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차봉천 전 위원장과 유정국 전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열려 이들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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