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논평에 따르면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장관과의 합의내용을 놓고 평검사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 단 둘이서 밀실에서 합의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문제의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은 또 “어느 조직이건 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고자하는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며, 이러한 의견들은 당연한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동자도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밀실에서 자신들 몇몇만의 논의로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을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항의는 집단행동위반이라 해 검찰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온 것이 작금의 사법처리 방식이었다”며 “지금 평검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집단반발은 과연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명백하게 평검사회의라는 명칭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평검사회의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이땅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행동과 검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중에 어느 것이 더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이땅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현실을 바꿔 내기 위해 법원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반드시 이땅의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고, 공직사회의 더러운 풍토를 바꿔 내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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