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2554명의 식품제조업소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관련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점 등을 청취해 그 자리에서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관련규정의 전국순회설명회에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등 살균소독제 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2시간 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총 5시간 동안 최근 개정된 규정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그 가운데 올해 3월에 개정 고시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이 쇄도해 현장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설명회 및 현장 민원상담을 위해 연구관 및 사무관, 담당자로 구성된 TF팀(8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설명회를 추진했다”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 설명회가 식품행정 및 제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지역 식품제조업소 등 관계자들로부터 건의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식품설명회를 정례화시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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