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소득심사제 7월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9 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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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연금이외 소득따라 10~50% 차등감액키로 오는 7월1일부터 퇴직공무원 소득심사제가 도입돼 연금 이외의 취업이나 개인 사업 등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근로자평균 임금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급액이 소득에 따라 10~50% 차등 감액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사유 등 금전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의 1/4에 대해 지급이 중지된다.

행정자치부는 퇴직 소득심사제 시행과 비리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은 당초 2000년에 ‘공무원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재직자, 퇴직자, 정부 등 3자가 고통분담으로 극복하자’는 합의에 따라 도입됐으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을 5년 유보했다가 이번에 소득심사의 기준을 법률규정에 명시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연금 이외의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금액이 근로자 평균임금(지난해의 경우 2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소득-평균임금) 구간별로 연금수급액을 10~50%까지 차등 감액하게 된다.

이 같은 소득심사제 시행으로 연간 약 95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그동안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파면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의 1/2을 감액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를 1/4로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 기관과 같은 자격으로 무주택공무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사업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연금기금의 출연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상 요양비 등 단기급여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의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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