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직후 행정자치부는 ‘파업참여자 전원 배제징계’ 지침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내린 바 있고, 소청심사를 앞두고도 ‘배제징계자 감경 금지’ 지침을 내렸다.
정용천 직무대행은 “이러한 행자부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파면·해임될 줄 알면서 파업에 참여해 놓고 이제 와서 소청을 신청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비상식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자료에 따르면 5월6일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 배제징계 당한 공무원 406명(파면 201명, 해임 205명)을 포함 총 1451명의 징계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27일까지의 소청심사결과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한 배제징계자는 103명으로 복직 포함 총 401명의 징계가 감경됐다.
이 같은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하루 이틀 무단결근은 징계양정규칙 등에 비춰 볼 때 최대 정직 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제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소청심사결과도 배제징계자들에 대한 경감비율이 일상적인 소청 경감비율에 턱없이 모자라며, 변호사 선임 여부가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볼 때 소청심사 역시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 생색내기 절차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각 지역 변호사 네트워크를 가동,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소청심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남 등의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 직무대행도 “행정소송 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고 전원 원상회복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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