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의원은 지난해 구청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모 의원이 훈훈한 인간성과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민과 중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기에 다시 구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중구지부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을 공판에 올리고, 판결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법관들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없어지며 다시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속개되더니 다시 증인이 채택되는 등 결국 성폭행 구의원에게 길을 열어주는 관대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여줬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또한 중구지부는 “피해 여직원은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우리 중구지부에서도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으나 결국 감형하는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지부장은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천하에 알린 피해 여성 조합원의 용기와 성폭력 구의원을 몰아내기 위해 함께 애쓴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앞으로 중구지부는 조합원의 뜻을 대표해 성폭력 구의원에 대해 강력한 추방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개 숙이지 말고 힘차게 싸울 때만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올바름을 이뤄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성폭력범 윤모 의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