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개악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6 2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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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보건휴가 무급화등 개정안에 전 지부 1인시위 전개키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안과 관련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입안해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이 개정령안의 핵심 주요골자는 ▲토요일 휴무 원칙 ▲중식시간의 변경 가능 ▲보건 휴가의 무급화 ▲특별휴가의 축소 내지 폐지 등으로 개정 배경을 보면 주5일 근무제, 생리휴가 유급 원칙의 수정 등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 일수 축소’를 핵심으로 했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공무원노조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법률팀에서 검토한 결과 보건휴가 무급화의 경우 개정령안에 ‘보건휴가가 무급’임을 명시, 이는 헌법 제36조 제2항 모성보호 조항 및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개정 취지보다 하회하는 조건으로 규율하는 것이고,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휴가 축소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동절기 4개월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시켰으며 종래 재직기간에 따라 ‘4일 내지 23일’이던 연가 일수를 ‘3일 내지 21일’로 평균 2일 정도 축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동절기 연장 64시간 및 연가 축소 16시간 자체가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보건휴가를 무급화하고, 특별휴가 중 일부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과, 시간 외 및 휴일근무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안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근로기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민간기업에 비춰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하향 강제 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복무규정개정 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한다”고 주창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230여 전 지부에 오는 19일까지 개정반대 의견을 제출토록 지침을 내리는 한편 정부에 항의하는 전 지부 1인 시위를 18일과 19일간에 걸쳐 전개하고, 행정자치부 사이버 의견란(대화의 광장)에 게시하는 사이버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 지부 임원이 16일~19일(10~12시) 양일간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 복무팀과 지방공무원제도팀에 대해 복무규정 개정의 부당성을 전화로 항의하고, 중앙집행부는 이달 전개 예정인 행자부 노숙투쟁시 공무원복무규정개정 반대요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정용천 직무대행은 “행자부가 특별휴가 무급화, 폐지 또는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표준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할 경우, 전국적 집중투쟁을 배치하고 이를 분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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