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강 감점제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책으로 공무원의 사적인 품위유지 위배사항이나 미온적인 민원처리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대해 본인의 문책은 물론 감점대상을 점수화해 전 부서별로 부여한 일정의 기본점수에서 사안 및 직급별 차등 감점으로 연말에 부서별 최종 잔여점수를 갖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시책이다.
따라서 시 공무원은 소속 부서에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근무하게돼 부조리나 근무태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계약, 건축 인·허가 등 대민 취약업무 처리사항을 전문기관에 설문조사해 민원인을 통한 성남시 대민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청렴의식 정도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리 및 안이한 근무태도 등의 척결을 위하고 투명하고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j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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