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은 ▲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채용 계약 기간은 3년(업무 실적에 따라 2년 연장 가능)이며,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sjkim@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