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0 2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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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성 진 국회의원 지구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최근 또다시 일어났다.

영국 런던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대규모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먼저, 희생자 가족을 비롯하여 영국 블레어 총리를 비롯한 영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희생자 수만 해도 사망자 40여명에, 부상자가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특정다수를 공격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도 다르고 따라서 이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여 전 세계인이 강력 대처해야 할 극악무도한 반인류 범죄이다.

9.11테러 이후 이번 영국 폭탄테러에 이르기까지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이라크 파병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테러조직의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테러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테러방지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테러 방지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3월15일 국회에 ‘테러대응 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영국 폭탄테러의 예에서 보듯이 최근의 테러는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동 법안은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구성, 대테러센터의 설치, 테러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소위 진보로 불리우는 소수의 인권 침해, 국정원 비대화 주장으로 아직까지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정보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김승규 국정원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이번 영국 폭탄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를 위한 법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어 그 처리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소수의 반대만을 의식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의 집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봤으면 주변에 늑대가 소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미리미리 외양간 고치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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