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직원들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예규 등 방만한 조항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18개월여의 작업 끝에 태어난 ‘찾기 쉬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지침집’(사진)은 4×6배판 크기에 총 1060쪽의 책자로 구성됐다.
지난 2002년 2월4일 법률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돼 2003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공간계획상 중추적인 기본법격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계화 한 것은 일반인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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