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골프 금지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7 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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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직원대상 윤리강령 적용 이주성 국세청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골프를 사실상 금지토록 지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골프자제령을 내린 데 뒤이은 것이다.

이 청장은 이달 들어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6급 이하 직원들의 골프를 금지했고, 5급(사무관) 직원에게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프를 자제토록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4급 이상 간부들도 공무원 윤리강령에서 벗어난 접대 골프는 당연히 금지된다”며 “이런 분위기는 국세청과 검찰뿐 아니라 경찰 등 범정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기 위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세청처럼 직원이 많은 곳에서 먼저 나서서 골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직원은 모두 1만7314명으로 기능직을 포함한 6급 이하 직원은 전체의 93%인 1만6297명에 이른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검사들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골프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부장검사가 젊은 검사들을 데리고 골프장에 우르르 다니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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