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복철 경사(사진).
2일 군자파출소에 따르면 정 경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시흥 전역에 발생한 절도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범죄예방 자위방범구축 조례제정을 제시했다.
정 경사는 조례 제안을 통해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저층에서 1, 2층까지 주택 뒤쪽에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에 커버를 씌워 손으로 배관을 잡고 올라갈 수 없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것.
또 빌라 다세대의 저층부터 1, 2층까지는 거의 방범창살을 설치하는 현실로 보아 건축업자가 시공단계부터 절단기로 절단되지 않는 소재로 방범창살을 시공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침입 절도는 거의 출입문 손잡이를 뜯고 침입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에 설치돼 있는 홈오터(인터폰)에 출입문 개폐시 이를 감지할 센서가 부착된 홈오토를 설치토록 하고 위 홈오토 기능은 아파트 관리실의 중앙 콘트롤 박스와 연결돼 불상자가 손잡이를 뜯고 출입문을 열고자 할 때 사전에 감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경우 보통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항은 조례로 재정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시 조건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