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에 ‘공무원 문’ 열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2 1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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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委, 뇌성마비등 손떨림 방지답안지 제공 내년엔 맞춤형 시험 제도화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필기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 대해 오는 9일 시행되는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OMR 답안지 대리작성 등 장애특성에 맞는 시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권익 단체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OMR 답안지 표기가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수험생에 한해 답안 표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표기방법과 크기 등을 개선한 특수 답안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인사위는 이번 시험을 계기로 오는 2006년도부터는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때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법고시나 변리사시험 등 자격시험이 아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전망했다.

그러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장애 등 장애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현 시점에서 모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단 손 떨림 등 경미한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 한해 금번 7급 필기시험에서 별도의 답안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는 3일 7급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이 같은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한 뒤 이틀 간 별도 답안지로 시험을 치를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장애인 수험생은 필기시험 이후 1주일 이내에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중앙인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인사위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접수 및 채점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험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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