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부위원장 ‘집유 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4 2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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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당 지지글 게시는 위법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4일 17대 총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의사가 담긴 글을 인터넷 홈페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공노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노당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조합원뿐 아니라 유권자에게 민노동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므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기자회견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문, 성명서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 완전 쟁취를 위해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당시 전공노 지도부들이 조합원의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한 행위 등은 ‘노동운동’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공노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노당 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혐의(지방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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