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이번 신설계획은 2005년도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역점업무로서 이달 중순경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및 정비창 혁신경무과 경무계에 소속된 감찰담당을 경무계에서 독립시켜 ‘청문감사계’로 직제를 상향하고 경위급 이상 간부 13명을 확보해 청문감사계장을 경위급 이상 간부로 보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경정급 간부(청문감사관)로 직급을 상향하는 한편 청문감사 요원(경위, 경사, 경장)을 지속적으로 보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청문감사계에서는 민원상담 등 국민불편 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상담, 고소 고발사건 이의제기 등 민원인 불편 불만사항 상담 및 해소 ▲대민친절봉사 이행실태 점검 ▲유치장 형사계 등 구속 또는 조사장소 인권보호 실태 점검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확인 등을 주 임무로 하고 ▲감찰 감사업무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관련 업무 ▲반부패제도개선 및 부패방지제도 관련 업무 ▲기관청렴도 등 청문감사업무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청문감사계 신설을 통해 ▲법집행기관으로서의 획일적 업무수행 방식에서 탈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민주적 해양경찰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 국민의 의사가 해양경찰의 치안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수사 형사 해상안전 해양오염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국민의 불편 불만을 상담하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창구로서의 기구를 설치해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해양경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청문감사관의 객관적 공정성 보장을 위해 업무처리 기준의 객관성 유지 및 서장의 독단적 운영 방지를 위해 서장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두거나 본청 감사담당관의 감독을 받도록 운용할 방침이며,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인성과 경험을 겸비하고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자를 선발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parksd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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