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타임제란 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정시간대를 설정해 업무에만 집중하는 근무하는 제도.
‘해피타임’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등 하루 2차례 일일 3시간 30분씩이다.
이 시간에는 커피마시기, 담배피우기 등 개인용무를 위해 자리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와 인터넷, 메신저사용 금지’, ‘직원회의소집 및 타부서 방문 자제’, ‘기타, 근무환경을 저해시키는 행위 안하기’ 등을 실천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시범실시 후 발전적인 시책으로 보완해 다음달부터 시 산하 전부서에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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