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외국인 인감포함), 주민등록업무(전출·입, 말소, 증 및 등·초본발급), 호적업무(출생·사망신고 및 등·초본발급), 차량등록업무(이륜차 포함)업무, 여권발급, 지적(임야)도·토지(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 보건소 민원업무, 그 밖의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업무(농지취득증명, 농지원부발급, 장애인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모·부자가정증명, 공장등록증명, 가축자가증명)등이 등록대상이며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 연간 총 보상한도액은 5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의 업무배상공제 등록을 통해 해당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더욱 오를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공무원의 대주민봉사정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