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또 사개추위의 논의과정이 대학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너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검토시 최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원과 대학원의 배정기준이다.
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또 대학원 설립 기준은 이해당사자의 입장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학들은 교육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1200명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입장이고 인가주의가 아니라 준칙주의로 가야한다고 한다. 지금 각 대학은 앞으로 진행될 법학전문대학원을 자기 대학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사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대학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미리 건물을 짓는 등 물적으로도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의 치열한 경쟁을 지켜보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배분에 지방대학을 우선하자는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강남의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수한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배정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회가 적어서 인재를 거의 서울에 뺏기고 있고 또 인재가 없어서 발전을 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과연 지방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구하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전문직인 의사 또는 변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방에 설립된다면 오히려 서울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 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서울 중심의 교육불균형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편견을 깨야하고 지방대학 육성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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